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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개인통관부호 발급신청 2015-08-14 16:42:00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받으시는 분들의 통관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요구되는 번호로서 한번 발급 받으시면 계속 사용가능한 개인고유번호입니다.


그 동안 목록배제 및 일반통관 물품 (식품류건강기능식품향수기능성화장품이사화물 등의 통관을 위해서 

한국 세관으로부터 고객님들의 주민번호가 요구되었으나,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이 더이상 불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통관상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시길 추천 및 부탁드립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아래순서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좀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발급만 가능할 때의 방법이지만,

현재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핸드폰에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진행에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 가입 시에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주민번호를 수집할  없습니다.



1. 위에서 안내드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바로가기



2. 우측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 Click!




3. 발급받으실 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Click!





4. 가지고 계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세관발급신청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공인인증서로 인해 발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공인인증서 없이도 발급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휴대폰으로 본인인증 가능!)




5.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 및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공란에 모두 기입.





6.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 발급완료!





 7. 발급 받으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해보세요^^





위의 모든 절차를 마치시고 나면


알파벳 P로 시작하는 총 13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이되어 (예:P123412341234)


발급즉시 사용가능합니다!



참 쉽죠?





01유로택배는 한국 국적기를 사용합니다.

02유로택배는 대한민국 택배 점유율 1위의 CJ대한통운과 함께 합니다.

03귀국 이사짐이란? (일반택배와의 차이점)

04통관 금지 품목 및 택배물품 포장시 유의사항

05[수입통관] 관세율표

06H MART Drop Point 이용시 유의사항

07개인통관부호 발급신청

08치약 배송시 주의사항

09송장 작성시 유의사항 [세관신고내역]

10택배 도착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안내

11전자담배 통관 안내

12휴면고객/계약해지고객 - 자료요청에 관한 공지

13개인정보 도용 신고 관련 협조 요청

14동식물 검역건 관련 안내

15폴리백 포장 택배 파손 배상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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